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0957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O 답 823㎡ 및 같은곳 OO리 OOOOOOO 답 1,557㎡(이상 2필지 농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8.2 취득하여 ’89.11.14 양도한 후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전 2,215㎡를 ’90.4.12 취득하였고 또한 같은곳 OO리 OO, 답 678㎡(이하 2필지를 “취득농지”라 한다)를 ’94.2.19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가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작고 취득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4.10.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95,470원 및 동 방위세 4,31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88.9.10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번지로 주소지를 옮겨 쟁점농지를 ’89.11월에 매각한 후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OO번지의 2필지 농지를 ’90.1월에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취득농지중 위 OO리 OO번지의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94.2.19로 되어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보면 ’90.1월인 바, 이와 같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내에 농지를 취득하였고 면적도 취득농지가 양도농지보다 크므로 이 건의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며, 설사 위 OO리 OO번지 농지의 취득일을 ’94.2월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O(답 1,557㎡)의 대토로서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전 2,215㎡)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OO리 OOOOOOO 답 1,557㎡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1년이내인 ’90.4.12에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의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私)계약서 및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이 매매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취득일이 분명한 것은 ’90.4.12 등기접수한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번지 답 2,215㎡뿐으로서 양도농지의 면적보다 취득농지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83~’93년 사이의 농지매매 사실을 전산조사한 결과 취득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및 OO리, 안성군 미양면 OO리 소재 농지 13건임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및 OO리, 성남시 분당구 OO리 등 소재지에 22건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농지매매가 청구인의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인지 아니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농지의 대토)하여 3년이상 경작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양도차익을 노려 농지를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639, ’90.5.22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8.8.2 취득하여 1년후인 ’89.11.14 양도하고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소재의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거주지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안성읍 OO리 OOO번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시임이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취득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농지(2,380㎡) 양도후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공부상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전 2,215㎡만 확인되고, 공부상 ’94.2.19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 답 678㎡가 청구인 주장대로 사실상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내인 ’90.4월에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건 취득농지는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관리하고 있음이 위 OOO의 인감첨부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83년부터 ’93년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및 같은도 안성군 미양면 소재 농지 13건을 취득하고 같은도 용인군 수지면 및 같은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농지 22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불과 1년 3개월만에 양도한 후 다시 1년이내에 취득한 농지가 그 면적에 있어서 양도농지 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 하였다거나 취득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 바, 쟁점농지의 경우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