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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지0326생산일자 2011-07-27
AI 요약
요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시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11. 망 OOO(OOOO O)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토지 119㎡ 및 건축물 157.9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2005.11.11.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상속개시일)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시모 OOO이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토지 48.93㎡, 건축물 48.5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5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41,140원(가산세 2,201,140원 포함)을 2010.9.7.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모 OOO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OO OOO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기준과 같이 형식적인 주민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OOO과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2006년도에 위 사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소명하였음에도 그 당시 처분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주택을 취득한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날 현재 주민등록법상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시모 OOO이 쟁점주택(OOOOO OOO OOO OOOOO OO OOOO)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비과세 신청서에 감면신청사유를 1가구 1주택자의 상속 취득으로 되어 있는 점, 그 아래에 취득일 당시 (상속개시일) 1가구 2주택 이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산세 20%를 포함 하여 추징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법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시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에 있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2006.12.30. 삭제됨) 3. 최연장자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 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법 상 청구인의 가구 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세대주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모 O OO 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쟁점주택)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시부 망 OOO의 소유였으나, 망 OOO가 2003.11.14. 사망한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05.8.11.)까지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인 2007.10.2. 청구인의 시모 OOO은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2003.11.14. 망 OOO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2004년도 및 2005년도 재산세는 망 OOO 명의로 부과되었다. 그 후 OOOOO OOOOO은 OOO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도부터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OOO에게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11.11.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처분청에 제출한「지방세 비과세 신청서」에는 “취득일(상속개시일) 당시 1가구 2주택이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산세 20% 포함하여 추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여기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은 2006.11.6. 청구인의 납세자 정보내역을 조회하고 그 조회서를 청구인의 사건철에 첨부하였으나 취득세를 부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년도 당시 OOO의 쟁점주택 소유 사실에 대 하여 처분청에 충분히 소명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9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동일한 세대원이 우리나라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령에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의 1세대 1 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 하 여 볼 때 , 청구인이 2005.8.11.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 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OOO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 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은 점, 청구인이 취득세 비과세 신청시 작성 하여 처분청에 제출한「지방세비과세신청서」에 취득일(상속개시일) 당시 1 가구 2주택 이상 확인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6년도에 OOO의 쟁점주택 소유와 관련한 사실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