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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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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관0042생산일자 2005-09-13
AI 요약
요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OO세관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가 2002. 9.23.부터 2004. 4.16.까지 부정환급받은 사실이 있다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 9. 8. 관세 등 부정환급받은 세액 O,OOO,OOO,OOO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체납법인은 경정고지 세액중 OO,OOO,OOO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O,OOO,OOO,OOO원은 체납하였으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 이OO(지분율 30%), 이OO의 동생이자 청구인인 이OO(지분율30%), 대표의 처 은OO(지분율 15%), 대표의 처남 은OO(지분율 25%)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처분청은 2004.11.2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되는 관세 OO,OOO,OOO원, 교통세 OOO,OOO,OOO원, 교육세 OO,OOO,OOO원, 가산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유상증자 과정에 편의를 제공할 의도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체납법인 설립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지분율이 30%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대표 이OO(지분율 30%, 청구인의 형), 은OO(지분율 15%, 이OO의 처), 은OO(지분율 25%, 이OO의 처남)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1.3.28.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①~ 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 내지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호~13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 OOOO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OO은 부계혈족의 형제관계이고 은OO는 이OO의 배우자이며 은OO은 이OO의 처남으로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100%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상증자 대금이 체납법인 계좌(OO은행)에 청구인을 포함한 주식소유자들의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청구인의 부친인 이OO가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0.10.24. 청구인의 형인 이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청구인의 형인 이OO이며 또한 유상증자대금도 청구인의 형인 이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임시차용하여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이력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002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 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같은 뜻 ; OOOOO OOOOOOOO, OOOOOOOOOO)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년에 체납법인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명의상으로만 유상증자된 주식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유상증자된 모든 주식을 청구인의 형인 이OO이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유상증자대금 또한 이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임시 차용하여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OO은행 계좌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주식소유자들의 이름으로 신주 인수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유상증자 대금을 이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임시 차용하여 주식소유자들의 명의의 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이 건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