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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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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서10830생산일자 2024-07-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에 따르면,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23.8.24.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 및 B와 함께 2021.3.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 212.4㎡ 및 건물 459.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3분의 1)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주택 등 면적비율로 2021.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22.4.21. 쟁점부동산의 면적 중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2022.5.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6.19.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제시한 베란다에 대해 양도 당시 외벽 등이 있었는지 유무 및 그 면적의 실제 측량 등을 하여 주택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OOO, 2023.6.19., 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3년 7월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23.8.21.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3.8.24.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3.9.4.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아래 <표1> 참조) 및 청구인이 2023.9.4. 세무대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한 B·A의 사실확인서(아래 <표2>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이름 : 청구인(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생략)

상기 표기된 본인은 2023.9.4. 재조사 결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첨부) 세무대리인에게 2023.9.4. 자료전송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2024.6.8.

청구인(도장 날인)

<표2> B·A 사실확인서

이름 : B(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

이름 : A(주민등록번호·주소 생략)

상기 표기된 본인들은 청구인과 형제 관계로서 청구인이 2023.9.4. 재조사결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2024.6.8.

B(서명)

A(서명)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조사 결과를 2023.9.4.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재조사 결과통지서는 2023.8.24.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