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87.1.8 주식회사 OO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 부터 “토목공사, 철근 및 상하수도 건설업면허(이는 단종건설업 면허3개로 이하 “쟁점건설업면허”라 한다)를 양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업면허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설업면허권상당액(15,900,000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88.9.23. 87사업년도분 법인세 1,672,310원 및 동방위세 286,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17심사청구를 거쳐 89.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7.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건설업면허를 양수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양수완결시에 면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87.1.29 동대금 12,540,000원을 지급한 후 출자금계정에 계상하였으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설업면허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15,9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이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기장을 누락한 자산이 없다는 주장이나 출자구좌와 면허를 동시에 양수(이에는 다툼이 없음)하면서 출자구좌의 가액 12,540,000원만을 출자금계정에 기표했고 면허권을 계상하지 않았음이 첨부된 청구법인의 결산서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감사원 통보자료에서 청구법인외에도 603개법인에 960건의 양도추산액을 일률적으로 건당 5,300,000원으로 하여서 이부분의 청구주장도 역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업면허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감사원장으로 부터 “전문건설업 면허권 및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양도·양수에 따른 자산계상누락 사실등이 있다”라는 과세자료명세서(88.5.10 감사원 이사OOOOOOOOO)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건설업면허를 취득시 그 면허권상당액을 장부 및 결산서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건설업면허가액을 15,900,000원(5,300,000원 × 3개)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임이 과세근거서류상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2,54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건설업면허권을 인수한 후 동 상당액을 장부 및 결산서상 출자금계정으로 계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설업면허권 상당액을 15,9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쟁점건설업면허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건설업면허 양수에 관련, 청구법인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2,540,000원만 장부에 계상하였고, 면허권 상당액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이 면허권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음에 관련 그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2항을 보면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이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6호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업면허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당심판소에서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의 경우 그 사업자는 단종건설업면허 개당 5구좌의 출자증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건설업면허 양도·양수시 양도자는 소유하고 있던 출자증권은 양수인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선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당심판소에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설업면허(단종면허 3개)양도·양수대금은 12,540,000원으로 정하고, 그대금지불방법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15구좌의 양도·양수가 완결된 후 지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대금조로 그 출자증권가액상당액(12,54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출자금계정으로 하여 장부 및 결산서상에 표기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업면허 양수에 관련 그 면허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그 진위여부는 불분명하다 하겠으나 면허권상당액을 장부 및 결산서상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 주장대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가액(12,540,000원)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업면허권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감사원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