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가 84.5.7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O 소재 7필지 11,167평방미터(임야 2필지 2,876평방미터, 전 6필지 8,291평방미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4.5.21 및 84.12.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시 OOO와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고 취득가액 202,680,000원, 양도가액 313,700,000원의 1/2해당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0.5.30 자로 청구인에게 84귀속분 양도소득세 72,846,380원 및 동방위세 14,569,2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1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청구외 OOO와 공동 명의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가 쟁점 토지 취득시 현금 6백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사례금조로 3백만원을 포함한 9백만원을 받은 사실이외에는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청구외 OOO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90.5.28자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시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양도한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되는 1/2 공유지분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90.5월 중부지방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가 84.5.7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에서 쟁점 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조사결과를 통보(3부조 22633-3524, 90.5.15)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공유지분자로 보아 90.5.30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3부조 22663-8348호, 90.11.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4.5.7 OOO가 쟁점 토지의 취득시 현금 6,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일후에 사례금조의 3,000,000원을 포함한 총액 9,000,000원을 받은 사실이외에는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90.6.1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실에서의 진술내용 및 90.7.5자 OOO의 번복 확인서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OOO의 당초 사실 번복확인서(90.7.5)와 당심 조회(국심 22662-6316호 90.11.22)결과에 대한 OOO의 회신내용(90.11.27자)등에 의하면 OOO는 84.5.7 쟁점 토지 계약시 매매대금 202,680,000원중 계약금 16,000,000원을 OOO 자신 보유금 10,000,000원(수표)과 부족액 6,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차입하여 소유주 OOO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이 없다는 것이나,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 토지의 당초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과 OOO가 공유로 취득하기 위해 기명날인하고 있고 90.5.28자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시에 쟁점 토지를 OOO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OOO의 사실확인 및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이 공동 취득한 것으로 기명날인한 것에 대한 명확한 경위 소명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 취득시 6,000,000원을 OOO에게 빌려 주었을 뿐 취득 및 양도에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