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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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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등기전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부3692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의 진술서, 매수자 ○○의 확인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김해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OO 답 352㎡, 같은 장소 OOOOOOO 답 423㎡중 각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6.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91.4.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0.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이의신청,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OOO에게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의 진술서, 매수자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바 없이 91.9.4 OOO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90.6.15자 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대금영수증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91.9.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OOO도 창원세무서의 조사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