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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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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조심2016지0505생산일자 2016-10-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그 배우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업종 및 업태로 개업하였고, 그 주요 매출처도 배우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0.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2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및 제120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상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2016.3.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OOO 사업장(이하 “배우자 사업장”이라 한다)은 원단을 주로 생산하여 제품의 종류가 상이하고 공정상 구분의 필요성이 있으며, 파티션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파티션의 일종이므로 업종은 동일할 수밖에 없고, 전기료는 편의상 한곳에서 납부한 것일 뿐이고, 2014년∼2015년도 직원이 1명인 것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내용으로, 추가 제출된 실제 급여대장과 외국인 출국 만기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보면 일용직 근무자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인원은 월 3∼6명이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창업의 외형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 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① 청구인은 배우자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유사 업종 및 업태로 개업한 점, ②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주요 매출처로 매출이 발생된 후 배우자 사업장과 주요 매출처는 거래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③ 쟁점사업장의 전기료, 통신료 등을 배우자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인 출국 만기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무 직원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는 2004.5.18. OOO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12.6.15. 배우자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업태를 제조업, 도소매업, 업종을 사무용가구,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배우자의 현 사업장과 연접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 담당자는 2016.3.10. 쟁점사업장에 현지출장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 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에 대한 항공사진및 그 내·외부 촬영사진을 보면, 두 개의 사업장이 연접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상여대장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업장의 매입·매출원장(2012년∼2014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배우자 사업장의 2012년도 주요 매출처의 매출이 쟁점사업장이 실제 영업활동을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3년 1월~6월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는바,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배우자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 업종 및 업태로 개업을 한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사업장이 먼저 사업장을 이전한 배우자 사업장과 서로 연접하여 있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이 실제 영업을 시작한 2012년 12월에 배우자 사업장과 주요매출처간의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다가 201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분청 담당자가 2016.3.10. 쟁점사업장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쟁점사업장과 배우자 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개업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 사업장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