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 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4.9.5. 파산신청을 하여 2014.10.27. 파산선고를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4하단8995).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2015.9.21. 아래 <표>와 같이 서울회생 법원에 지방소득세 등 4건 OOO의 교부를 청구 하였다. <표> 청구인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교부 청구 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의 파산관재인은 2016.1.25. 위 <표>의 금액 중 청구인이 파산선고(2014.10.27.)를 받기 전에 체납한 주민세 OOO지방소득세 OOO에 대하여는 본세와 가산금을, 그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 소득세 OOO및 OOO에 대하여는 본세만을 납부대상 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OOO(가산금 OOO포함)을 교부하였고, 서울 회생 법원은 2016.8.19. 청구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7.10.2. 청구인에게 OOO(2017.9.5. 기준, 교부청구 금액 중 미납분 OOO부대채권 OOO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이 청구인에게 파산선고를 한 후, 쟁점가산 금을 조세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 보아 후순위 채 권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가산 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기본법」제30조 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조심 2017서3362, 2017.9.25., 같은 뜻임), 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