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2. OOO 외 1필지 토지 5,7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 득하는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1.7.29. OOO(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11.2.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의 채무가 있었고, 이러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쟁점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OOO은 영농조합을 설립하면서 영농조합에게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OOO이 채권을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은 영농조합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영농조합에 이전하였으나 OOO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는바,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감면대상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부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영농조합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이를 다시 말소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실질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단서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해 2011.8.22. 영농조합 에게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1.11.8.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고 2011.12.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추징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당해 농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농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지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농지 소유자의 과실없이 부득이 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OOO, 청구인의 경우 2009.10.2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50%) 받은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1.7.29. 영농조합에게 매각하였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1.12.20.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설령 쟁점농지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의 불이행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체결한 매매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농지의 양도·양수 행위가 원인무효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2011.7.2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각한 행위가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법령의 제한 등으로 쟁점농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영농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불가피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서,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당초 계약을 해제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도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10.22. 황일동과 쟁점농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처분청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50%)받았다. (3) OOO은 2010.2.11. 쟁점농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7.22.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조합과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농조합은 2011.8.22. 쟁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다가, 2011.12.20.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영농조합의 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영농조합의 설립시 이에 참여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영농조합이 2011.11.8.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서 OOO이 쟁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영농조합에게 매매계약해제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관련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나 대물변제와 관련한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1.7.22. 영농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8.22. 영농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1.11.8. 영농조합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1.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