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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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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4498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로 이전하지 않고 7개월만에 양도한 경우상급관청의 조사결정통보에 따라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경정과세한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OO인은 90.3.23 OO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OO 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05,580,000원에 분양받아 91.9.30경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여 92.4.20 OO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양도한 후, 92.4.2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92.4.24 그 양도소득세 8,244,5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6.29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2.6.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조사 결정통보에 따라 94.3.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 OO인에게 92귀속분 43,489,350원을 고지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2 심사OO를 거쳐 94.7.22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인 주장 OO인은 OO인이 살고 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OOO OO OOOOO를 처분하고 이사할 계획으로 90.3.23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91년 8월 말경 준공되었는데 91년-92년경에는 주택가격이 최하 시세가 되고 매기가 없어 살던 집이 팔리지 않고 더구나 OO외 OOOO협동조합에 담보가 제공되어 경매 처분될 형편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해 보지도 못하고 처분하였던 것이지 투기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OO인은 92.4.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곧바로 92.4.2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도 OO인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92.6.30 OO인의 신고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 특단의 사유없이 94.3.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OO인에게 43,489,35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당초 적법하게 결정된 처분을 아무 기준도 없이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OO인은 쟁점아파트를 90.3.23 분양에 의해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종전주택을 팔 수 없어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마땅히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주장외에 쟁점아파트 분양계약후 1년 1개월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던 특단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OO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7개월내에 양도한 것은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OO의 다툼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OO인이 신고한 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추후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OO인은 88.10.25 계약금액 5,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90.3.21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90.3.23 OO외 주식회사 OO와 105,580,000원에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95.1.25자 OOOO은행 OO동지점장이 발급한 청약예금가입확인서 및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OO인은 91.9.30경 쟁점아파트 분양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인 92.4.20 쟁점아파트를 OO외 OOO에게 양도하고 92.4.22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15,267,636원, 납부세액 8,244,52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2.4.24 그 양도소득세 8,244,52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인이 쟁점아파트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거주이전 하지 못하고 부득이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투기혐의가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2.6.29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심의의결 함에 따라 92.6.30 기준시가에 의하여 OO인이 신고한 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후 대구지방국세청은 OO인을 부동산 단기 양도자로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105,580,000원 및 양도가액 19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75,669,530원, 총 결정세액 51,733,880원, 고지세액 43,489,350원으로 정정 결정하도록 94.2.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4.3.16 OO인에게 양도소득세 43,489,350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 처분이 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시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처분청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처분청이 상급관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의 통보 내용에 따라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OO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인은 84.7.20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OOO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 OOOOO를 89.2.22 취득하여 1년 3일만인 90.2.25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 91.9.30 취득하여 1년이내인 92.4.20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OO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자금 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또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면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에도 OO인은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새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재산증식의 방편으로 쟁점아파트를 매매한 일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OO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