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지1649생산일자 2020-11-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토지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수탁자인 OOO(이하 ‘쟁점수탁자’라 한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2019.9.10. 쟁점수탁자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위탁자인 청구인 명의를 병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2019.12.23. 각하되자, 다시 2020.2.13. OOO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3.25. 각하되었고, 이에 202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