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 및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11.2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면 OO리 OOOOOO 대지 198.3㎡를 각 ⅓지분씩 협의 상속으로 취득하여 ’96.2.2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 청구인들 각자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762,890원(3인 합계 8,28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1.8 심사청구를 거쳐 ’98.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환지전 청구인들의 모(母) OOO(’93.11.21 사망)이 ’73.11.20 취득하여 소유하였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면 OO리 OOOO 1,090평에서 ’95.9.15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전인 ’90.12.27 청구인들의 모(母) OOO이 1,090평중 450평(OOO 100평, OOO 100평, OOO 250평)을 일금 3,600,000원에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등기부가 폐쇄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들의 모(母) OOO이 ’93.11.21 사망하자 매수인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장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96.2.21 자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모(母) OOO이 ’90.12.27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93.11.21 모(母)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96. 2.2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에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매수자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판결문 역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사실관계 규명없이 이루어진 판결이라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위 OOO이 매도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6.2.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변천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모(母) OOO이 ’73.11.2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면 OO리 OO 전 3,610㎡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위 OOO의 사망(’93.11.21)으로 상속인들(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중 청구인들이 ’93.11.21 각 ⅓지분으로 협의상속 받았던 토지로서, 위 토지는 ’95.9.15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동소 OOOOO 대지 2,004.8㎡로 환지확정되었다가 ’96.1.11 위 지번에서 동소 OOOOOO 대지 198.3㎡(쟁점토지)로 분할되어 ’96.2.2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모(母) OOO이 사망하기 전인 ’90.12.27 위 OOO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면 OO리 OOOO 전 3,610㎡(1,090평)중 1,491㎡(450평)를 OOO외 2인에게 대금 3,6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도 이때 양도된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2.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와 관련 판결문(광주지방법원 94가단 30916, ’94.11.22)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90.12.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관련 판결문은 청구인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동 판결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알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일도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90.12.27에 매매되었다면 부동산의 거래관행상 잔금의 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들의 모(母) OOO이 사망(’93.11.21)한 후에야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청구소를 제기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에게 상속등기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나 실제 양도자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후 청구인들이 매수자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고 매수자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날을 양도일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1448, ’97.11.26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