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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2301생산일자 2022-05-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 임차인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부득이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4.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외골프연습장(건축물 OOO㎡, 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9년 7월경 폐업하고 2019.10.15.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후,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0.17.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 임차인”이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3.23. 건축허가(의약품 판매시설)를 거쳐 신축 건축물 OOO㎡(이하 “쟁점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설계 등에 착수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0.6.29.에 이르러서야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쟁점 신축건물은 특수목적(의약품 보관 및 배송)을 위한 신축건물로서 설계와 시공 등에 있어 쟁점 임차인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및 건축허가 등을 받은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2019.10.15. 기존 건축물 멸실 이후 울타리 설치, 지반 고르기 및 설계변경 등 지속적으로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인 건축공사 착공일은 착공신고일(2020.6.25.)이 아닌 건축허가일(2020.3.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②공사계획을 신고하고, ③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0.3.23. 쟁점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20.6.25.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존 건축물을 멸실 후 쟁점 신축건물을 건축을 위한 땅 고르기, 울타리 설치, 설계변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골프연습장 및 스포츠레저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8.6. 설립되었으며, 2019.10.29. 기존의 목적사업을 삭제한 후,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목적사업 현황 ○○○ (나) 처분청의 “건축물대장 말소 통지” 공문의 의하면, 청구법인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의해 기존 건축물은 아래 <표1>과 같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기존 건축물대장 말소 현황 ○○○ (다) 청구법인,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쟁점 임차인 사이에 2019.10.17.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aaa은 OOO의 토지 위에 신축예정인 건물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120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차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보증금은 총 OOO원이고, 월 임대료는 임대차기간개시일부터 3개월까지는 무상, 이후 60개월까지는 평당 OOO원, 이후 120개월까지는 평당 OOO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OOO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에 의하면, 2019.11.19. 당초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6.10. 창고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건축허가(신축)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건축허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건축허가 내역 ○○○ (바) 청구법인은 2020.6.25. 쟁점 신축건물에 대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착공신고 수리 통지” 공문의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착공신고(2019.6.25.)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착공신고 수리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 신축건물 착공신고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상에 쟁점 임차인에 임대할 쟁점 신축건물을 건축하고자 2020.3.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0.6.29. 쟁점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 임차인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부득이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2019.10.15.)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