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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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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유지였던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한 국유재산무단점유자의 이주비용과 무단점유변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426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변상책임이 무단점유자인 청구외 ○○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이 아닌 간접비용에 불과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11.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소재 국유지 1,5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29. 국민주택건설용지로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68,777,000원, 양도가액 21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4.30.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조사한 바, 양도가액은 신고대로 210,000,000원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168,777,000원이 아니고 86,777,000원임이 확인된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104,580원 및 방위세 9,201,5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국유재산이었던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86,777,000원에 취득함에 있어 그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이주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하고 산림청에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31,481,4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위 이주비용 및 변상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무단점유자의 명도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매매계약서상 부기한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변상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책임이 그 무단점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대위하여 변제한 점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이 아닌 이해당사자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지출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차익계산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유지였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부담한 국유재산무단점유자의 이주비용과 무단점유변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국유지였던 쟁점토지를 도봉구청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그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이주비용으로 지급한 28,000,000원 및 산림청에 납부한 국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31,481,48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국유지 무단점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주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비용을 당초 확정신고시에는 관련계약서를 첨부하면서 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불복과정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하며 28,000,000원임을 주장하는 등 지급했다는 금액에 일관성이 없고 계약서이외에 달리 제시하는 증빙도 없어 실제지급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며,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상 무단점유자의 명도책임에 대해서는 도봉구청장과 청구인간에 약정한 바가 없고 별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산림청에 납부한 변상금 31,481,48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지급액은 관련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으로 그 변상책임이 무단점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이 아닌 간접비용에 불과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6서 1702, 86.12.18. 같은뜻임) 위의 사실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양도차익계산상 이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