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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293생산일자 2017-09-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4. OOO토지 57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6.30. 동 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1,289.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28. 이 건 부동산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신탁한 사실을 확인 하고 2017.2.7.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상호 : OOO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금을 OOO 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 정을 대신하여 OOO을 수탁자로 청구인을 위탁자로 하는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탁등기를 완료한 것인바, 동 신탁 계약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하여 사용하게 하고 실질적 으로 관리행위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 까지 해당 목적에 맞게 청구인이 직접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6지325, 2017.1.24.) 및 법원판례(청주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6구합10676 판결)에서도 신탁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신탁 을 매각 등 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게 된다고(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할 것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 제한법」제20조 본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사업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함을 의미하고, 그 감면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함에도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상실하였 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신탁을 통하여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 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1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6.30. 동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7.1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신고필증(OOO입소정원 : 29명)을 교부받고, 2016.7.13. OOO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OOO을 교부받아 2016.7.28.~2016.10.10. 기간 중에 OOO외 2개 의료법인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동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위탁자)은 2016.7.28. OOO(수탁자)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 하였고, 같은 날 동 신탁을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28. 이 건 부동산을 OOO 에게 신탁한 사실을 확인 하고 2017.2.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내에 신탁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 이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 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받고 부동 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 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신탁 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실질 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내에 OOO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 거나 무상 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 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 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 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