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제①종전법인”이라 한다)는 2016.5.31. 구 OOO 주식회사(이하 “구 OOO”라 한다)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구 OOO 주식회사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에 대한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6.8.1.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구 OOO는 2016.5.31. 그 법인명을 구 OOO 주식회사(이하 “구 OOO”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구 OOO 주식회사(이하 “제②종전법인”이라 하고, 제①종전법인과 합하여 이하 “종전법인들”이라 한다)는 2017.7.1.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방위사업부분을 물적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설립되었고, 2019.1.1. 구 OOO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은 합병과 동시에 해산하였으며, 제②종전법인은 2019.1.1. 그 법인명을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다)의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할 당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합병에 따라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나머지 세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2.15.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5.31. 위(가)의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위(라)의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 납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26. 이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바.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이 건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 지배구조 현황>| 2016.5.31. |
| 2017.7.1. |
| 20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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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1) (제①종전법인) |
| OOO |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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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물적분할↓ |
| ↓ |
| 100% |
| 100% |
| 100% |
| 구 OOO (당일 구 OOO로 법인명 변경) |
| 구 OOO2) (제②종전법인) |
| 구 OOO3) (당일 OOO로 법인명 변경 : 청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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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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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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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OOO |
| 구 OOO (피합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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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OOO 주식 100% 취득 : OOO(제①종전법인)이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 신고·납부 | ||||
| 2) OOO(제①종전법인)의 지상방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구 OOO(제②종전법인) 신설 : 구 OOO 주식 100%를 구 OOO(제②종전법인)에 승계 ※ OOO이 각 사업별로 ①OOO ②구 OOO③OOO ④OOO 등으로 물적분할 | ||||
| 3) 구 OOO(제②종전법인)이 구 OOO를 흡수합병 후 법인명을 OOO로 변경 :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 신고·납부 |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 2017년 6월 27일 정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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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방법 (1) 「상법」제530조 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지상방산사업/에너지장비사업/산업용장비사업을 분할하여 3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기존의 OOO 주식회사는 지상방산사업부분의 자회사(100%지분보유)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3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3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해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분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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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 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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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주식회사 | 2019.1.3. | |
| 2019.1.3. | ||
| 기타사항 1. 회사분할 OOO도 OOO시 OOO구 OOO로 OOO(OOO동) OOO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OOO 주식회사를 설립 1. 흡수합병 OOO시 OOO구 OOO로 OOO(OOO동) OOO 주식회사를 합병 2019.1.3. 등기 | ||
| 상호 | 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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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주식회사 | 2016.5.31. | |
| 2016.6.2. | ||
| 기타사항 1. 흡수합병 해산 2019.1.3. OOO시 OOO구 OOO로 OOO(OOO동) OOO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 2019.1.3. 등기 동일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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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서
OOO 주식회사(이하 “갑”)와 OOO 주식회사(이하 “을”)는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양사 간에 합병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의 방법) “갑”과 “을”은 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 한다. 제2조(“갑”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합병신주의 발행 및 배정) “갑”은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해산되는 “을”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을”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산.부채 및 관리.의무의 승계) “갑”은 합병기일에 별도의 절차나 계약없이 “을”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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