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9. OOO 토지 1,369㎡ (공부상 지목 : 전, 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OOO 46 토지 3,858㎡ (공부상 지목 : 전, 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한 후, 제1토지의 등기가액 OOO 및 제2토지의 등기가액 OOO,OOO,OOOO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 〔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제1토지의 등록세 O,OOO,O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제2토지의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2.21.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 하였 다 . 나. 처분청은 2010.12.22.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출장에서 제1토지 전체 면 적 및 제2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해당면적에 대한 등록세 등의 세액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OOOOOOOOO OO와 OOO이 소유하던 토지로 2009년도까지는 인근 주민이 임의로 경작하여 왔고, 특히 제2토지는 인근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OO O이 2009년도에는 초지로 경작하였다가, 2010년도 에는 매각예정으로 경작 을 금지하여 2010년도 한해는 인근 주민이 무단 경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휴경지 상태 였으나 동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전으로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없는 순수한 농지로서 토지형상이나 농지상태가 엄연히 전이며, 농지는 지력 증대를 위하여 휴경한 후,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경작할 수도 있으므로 농지가 휴경상태 일지라도 농지의 현황이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농지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토지를 한해 휴경하였다 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고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 농작 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서 농지에 해당 하지만, 재산세과세 대장상 현황지목은 학교용지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 당시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1토지 에는 무, 들깨, 파 등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제2토지에는 전체면적 3,858㎡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86㎡만 배추, 고추 호박 등을 경작하고, 나머지 토지 2,5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경작한 흔적없이 잡풀만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는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OOO와 OOO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9년까지 인근 주민이 권원없이 이를 무단으로 경작하다 2010년도에는 매각을 위해 경작을 금지함으로써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 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실제의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 (지소)·농도 (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12.9. 이 건 토지를 OOO(지분 75.02%)와 OOO(지분 24.98%)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0 .12.21. 처분청에 등록세 등을 신고하자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 이외의 소유권유상승계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0.12.22. 작성한 이 건 토지 현황조사서(현황사진 첨부)에는 제1토지는 무, 들깨, 파 등을 경작하고 있고 , 제2토지는 전체면적 중 1/3정도만 배추, 고추, 호박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작한 흔적없이 잡풀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1.1.5. 이 건 토지 중 농지로 이용 중인 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재산출하여 제1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 OOO을, 제2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 OOO을 각각 감액하였다. (라) 또한 , 제2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로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고, 2007년 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 과세 대장상 현황 지목은 학교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의 매각입찰공고 (OO OOOOO-OOOO, OOOOOOOOOOO)에는 지목이 전으로 공고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 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최초작성 : 2000.8.17. )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1.1.19.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경우, 등 기 당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작한 흔적없이 잡풀만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휴경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제2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이고, OO OOOOOOOO의 매각입찰공고 당시에도 지목이 농지인 전으로 공고 되었으며, 비록, 등기 당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없이 잡풀만 자라고 있었다 하더 라도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인 제2토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농작물이 재배 되고 있었던 점, 쟁점토지의 형상이 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바뀌 었 다거나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발견 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기당시 제2 토지의 전체적인 토지의 현상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 청이 제2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만을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 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