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7. 청구인의 부
OOO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8.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장은 2011.12.2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1지362, 2011.12.22.).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등록세 등 OOO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채권자인OOO을 충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3.23.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청구인은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
하므로 이 건 토지는 같은 법 제110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위법·부당
하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4.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
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다. OOO가 제출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따른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1.4.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