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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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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지2116생산일자 2015-07-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1.부터 2015.1.1.까지 OOO과 합하여 이하 “이 건 개별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개별사업장의 연면적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도분 주민세 재산분(이하 “주민세”라 한다) OOO을 청구인에게 2014.9.12.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개별사업장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 시설의 대표자가 같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장이 관할부서에 지정되어 있어 서로에 대한 책임이 구별되며 또한 재무회계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사회부령 제152호)에 의거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과 지출 등이 이루어지는바, 이 건 개별사업장을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볼 때 이 건 개별사업장 중 OOO의 연면적이 300㎡이므로

「지방세법」제82조

의 주민세 면세점(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세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9인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인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업목적 수행 및 장소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에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

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이 건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4.10.13. 이 건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OOO이 401호 구획 내에서 분리되어 운영 중이며, 각 지점별로 별도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나, 사업주와 사업목적(요양원)의 동일성,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종합해 보면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개별사업장이 소재한 OOO를 2014.12.15. 소유권이전하여 취득한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상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 및 설치 신고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2014.12.31. 통보하였다.

(2)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동일한 사업목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개별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을 OOO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