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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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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상속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874생산일자 1993-10-16
AI 요약
요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0.10.14 상속개시된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OO리 OOOOOO외 27필지 소재 대지 1,525.6㎡, 전 2,078㎡, 답 27,938㎡, 임야 306,10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3.2.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분 상속세 632,570,660원 및 동방위세 105,428,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 심사청구를 거쳐 93.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공포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이하 “상속세법시행령 부칙”이라 한다) 제2항에 의하면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신고기간내에 무신고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0.5.1부터 90.8.29까지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기간내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평가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없이 국세청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이것은 동 부칙의 모순을 국세청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90.10.14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도 상속재산의 평가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개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90.5.1이후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90.10.14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90.8.30이후 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등에 의하면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토지로서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공시됨에 따라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90.5.1 이후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세청장은 상속·증여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추가업무지시(국세청 재삼 22633-2174)에서 90.5.1이후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종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산하관서에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90.8.30이후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그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0.10.14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