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4.9.16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 소재 단독주택 (대지 833㎡, 건물 101.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6.11.23 이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유한회사 OO인터내셔널에 현물출자(1996.12.6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8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3 이의신청과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9.16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협의분할을 거쳐 1996.4.29(토지) 및 1996.5.23(건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11.2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OO인터내셔널에 현물출자 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12,441,440원(대지 9,579,500원, 건물 2,861,940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 13,000,000원은 ‘현물출자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결정일 이내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등기권리증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시가가 아니며, 양도가액 역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닌 출자시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쟁점주택의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9.16 쟁점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6.4.7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96.4.29 및 1996.5.23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11.2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유한회사 OO인터내셔널에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후 1996.1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6.4.29 및 1996.5.23 접수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토지(833㎡)의 과세시가표준액은 9,579,500원, 건물(101.74㎡)의 과세시가표준액은 2,861,940원 등 합계 12,441,44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6.11.23 현물출자시에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13,000,000원으로 환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등록세 산정을 위한 등기권리증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 청구주장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42,268,060원)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출자시에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출자를 받은 자가 재산가액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약정한 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