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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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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7-0355생산일자 2006-05-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식의 67.5%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 후 주주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31.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

-

번지 소재 (주)

○○

종합개발(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500주

(총 발행주식 60,000주)를 소유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이 67.5% 되어 이때 과점

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5.12.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10,227,262,536원

중 청구인의 소유 주식비율(67.5%)에 해당하는

6,903,402,211원을 과세표준

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8,131,500원

농어촌특별세 15,187,480원 합계203,318,980원을 2007.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실무자인

청구외

○○○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성

하여 제출한 것으로 2006.12.14.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여 주주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았음에도 처분청이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의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

·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5.12.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500주(67.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 법인의

2005년도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와

제12기(2005.1.1부터 2005.12.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회계

법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법인의 실무자인 청구

○○○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성

하여 제출한 것으로 2006.12.14.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여 주주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

(대법원 판결 2003두1615, 2004.7.9)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500주(67.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의

제12기(2005.1.1부터 2005.

12.31.

까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회계

법인)

에도 청구인이 주식

40,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5.12.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500주(67.5%)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하겠으므로, 2005.12.31.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

주주

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 후 2006.12.14.

서대문세무서장

에게 주주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