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4.12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대지 2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8.6.25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61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0.7.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함께 양도한 후 1990.8.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060,320원 및 동 방위세 1,612,0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6.1.5 청구인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722,0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4층에서 26개월간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상 1~3층과 지하층은 임대하고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였으나, 개인사채의 누적등 자금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4.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8.6.25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88.8.20부터 1990.10.8까지 쟁점건물의 4층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지하층과 지상 1~3층은 사무실 및 상가등으로 임대하다가 1990.7.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5중16, 1995.6.14 외 다수, 대법원 94누11170, 1995.3.3, 같은뜻). (3) 청구인은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등으로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① 1985.4.10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 대지 215.4㎡를 취득하여 1985.7.30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73.04㎡를 신축한 후 1986.11.27 양도하였고, ② 1986.11.25 같은동 OOOOOO 대지 214.1㎡를 취득하여 1987.6.10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73.28㎡를 신축한후 1988.3.23 양도하였으며, ③ 1990.7.16 같은시 북구 OO동 OOOOOO 외 4필지 전 515㎡를 취득하여 1991.12.4 그 지상에 건물 1,047.49㎡를 신축하는등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두 7건(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1건으로 계산)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1990년도에도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거주 및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