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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1987생산일자 2016-03-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진입로 변경 결정은 이 건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 승인 후에 이루어진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0.4.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및 2011.4.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 리 1-1 외 11필지 임야 69,589㎡(이하 “이 건 2토지”라 하고, 이 건 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2.11. 이 건 1토지의 취득가격 OOO및 이 건 2토지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OOO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임야 한가운데에 소재하는 이 건 학교의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학교 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이하 “이 건 진 입로”라 한다)의 설치를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후, 이 건 진입로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차례 변경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때마다 이 건 진입로의 설계 등을 전면 수정하여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진입로 편입 부지 중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및 이 건 진입로와 인접한 도로의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도로 확장공사 등을 우선 시행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유는 처분청이 2012.11.7. 민원 등을 이유로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 실시계획승인(2010.10.1.) 당시보다 약 250m 정도 단축하도록 결정하여 이 건 진입로가 이 건 학교의 정문에 미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건축하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2012.8.30. 학교용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관청의 제한이나 금지 등 전형적인 외부적 사유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학교설립계획 협의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설립하는 이 건 학교의 개교예정일은 2011.3.1.로 확인되는 점, OOO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학교 설립계획 변경 협의 완료 통보서”의 협의조건에 청구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학교의 개교가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학교의 신축예정지인 이 건 토지는 숲속 내의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이 건 토지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있어서 인허가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이 건 진입로 인접도로의 병목 구간 해소를 위한 확장 공사에 관한 사항은 학교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이행조건일 뿐 행정관청의 제한이나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한 2015.3.4.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만 하고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①「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법인은 2010.4.7. OOO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제10조 에 의거 설립된 후, 2010.5.31. OOO를 통보받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2009.12.14. 이 건 토지 일원 81,688㎡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고, 이 건 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이 건 진입로)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10.10.1.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길이를 937m(폭 8~10m)로, 준공예정일을 2011.6.30.로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0.4.26.과 2011.4.26. 2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진입로 편입(예정) 토지의 소유자인 OOO 등 7인이 그 소유 토지(9필지, 1,872㎡)에 대하여 협의 매수를 거부함에 따라 OOO에 위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OOO에 수용(개시일 2011.12.16.)하도록 재결하였다 . (6) 처분청은 2012.8.30. 이 건 진입로와 연결되는 국지도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OOO 개설공사 실시계획(길이 40m, 준공예정일 2013.4.30.)을 인가하였다. (7) 처분청은 2012.8.30.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토지를 학교 부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인가(준공예정일 2015.4.30.)를 하였으며, 위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는 주 목적사업에 대한 인·허가[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행위(입목벌채, 산림훼손) 및 산지전용 협의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2012.1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937m에서 688m로 단축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진입로의 길이 변경으로 이 건 진입로의 종점이 당초 이 건 학교의 정문(예정)에서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지점(산 중턱)으로 변경되어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종점에서 이 건 학교의 정문 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종전의 임도(林道)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대형 공사 차량 등은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9)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10.13.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와 같은 자연 상태의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다 . (10) OOO은 2014.11.6. 이 건 학교의 개교를 2016.3.1.로 연기 하는 청구법인의 신청을 승인하면서 2015.8.31.까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 설립인가변경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2.16.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준공예정일을 당초 2015.4.30.에서 2017.1.13.로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다. (11) 처분청은 2015.3.4. 이 건 토지상에 학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아래와 같이 하고, 2015.3.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688m 에서 937m로 변경하여 이 건 진입로의 길이는 2010.10.1. 실시계획인가 (1차)와 동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2012.8.30. 이 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음에도 2012.1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 937m에서 688m로 단축하는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하였다가 2015.3.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 계획과 같이 937m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점, 2015.3.17.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당초와 같이 937m로 하기로 결정할 즈음에 이 건 학교의 건축허가서(2015.3.4.)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진입로의 길이를 단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처분청으로부터 학교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아 이 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건 진입로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인가(2010.10.1.) 후에 이 건 토지를 학교부지로 조성하는 실시계획이 인가(2012.8.30.)된 것 으로 보아 학교부지 조성공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진입로를 계획(길이 937m)대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의 2012.11.7. 이 건 진입로 변경 결정은 이 건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 승인 후에 이루어진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산 아래 마을에서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점까지 임도가 조성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도만으로는 공사차량 등의 접근이 어려워 이 건 진입로를 이 건 학교의 정문까지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 건 토지에 연면적 17,000㎡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