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 소재 주택 및 그 부수토지 122㎡를 82.4.15 취득하여 90.10.24 기존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182.19㎡(1층, 2층, 지층 각 60.73㎡)를 재건축하여 90.11.10 위 주택중 2층 (공유자지분 182.19분의 60.73 및 대지 40.67㎡)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일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93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거주하던 주택이 낡아서 이를 헐어내고 위 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위 다가구용 주택중 2층을 양도한 것인 바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위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2.4.15 기존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취득하고 90.10.24 다가구용 주택(연면적 182.19㎡)을 재건축하여 현재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90.11.10 위 다가구용주택중 2층(60.73㎡)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상황조회결과 82년 이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한 것은, 그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워 거래한 것도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릴것도 없이 위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