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1988.4.15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OO외 3필지 대지 2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9.9.29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는 1989.11.4부터 1989.12.14 사이에 청구외 OOO 외 4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1991.2.1자로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이 이를 체납하자 1991.9.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3.12.10자로 대법원에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대법원 93누1190, 1993.12.10 판결)을 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1989.11.4부터 1989.12.14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외 4명에게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1995.4.17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4,993,170원 및 동 방위세 998,6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OOO의 채권자인 위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순히 경료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이를 또다시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증여가 OOO에게로 단순히 명의이전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청구인이 승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후 OOO외 4인에게로의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데도 이를 다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 (과세기간)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라 본 처분의 당부 (가)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패소로 확정되었는 바, 관련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고 OOO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OOO이 상환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락을 받았는 데, 그 후 OOO이 채무를 변제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해 주기를 희망하여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에게 해주지 말고 채권자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부탁대로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전시한 국세청장 의견에서 확인되듯이, 처분청은 위 판결을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기과세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본건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위 판결을 받아들여 판결문 내용대로 적절한 처분을 한다면 청구인이 1989.9.29에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1989.11.4~1989.12.14 사이에 OOO 외 4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은 아닌데도 처분청이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 외 4인에게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하여 본 건을 다루면서 청구인에게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또한 OOO 외 4인에게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본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당 심판소에서 이러한 점을 심리한 결과 처분청이나 국세청장의 답변은 사실관계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본 건 과세를 취소할 만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8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거주자인 청구인의 1989년도분 양도소득인 쟁점토지의 1989.9.29자 OOO에게로의 양도소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양수자가 아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착각으로 OOO 외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동일한 과세년도에 동일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이상 본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