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40%)으로 취득하였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40%(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7.11.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3.24.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재단법인에서 담임목사 사택을 준비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단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담임목사인 청구인의 사비가 투입된 것 뿐이며,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2015년도까지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가 2016도년에 실사를 하지 않고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형식적요건(감면주체-종교단체)과 실질적요건(고유목적에 직접사용)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인 목사사택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담임목사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개인에 불과하므로 쟁점지분(40%)만큼은 위에서 규정한 형식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중인 부동산 중 개인소유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다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 4월부터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지분(40%)외의 지분(60%)에 대하여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한 ‘무료임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60%)에 대하여는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위 규정의 재산세 감면요건을 보면, 종교단체를 감면대상으로 하면서 그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제3자 부동산의 무상사용 포함)하는 경우라야만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는바, 교회가 제3자의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예배 등의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교회가 제3자의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