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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8.10.24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536생산일자 1990-06-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00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담보조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등을 제시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채무의 변제내역, 이자수불내역등에 관한 영수증이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89.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어 88.10.24자 ○○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88.10.24자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2.7 취득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채무담보로 88.10.24 위 OOO에게 88.10.24 매매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89.10.17 양도소득세 9,370,520원 및 동방위세 1,874,1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5 심사청구를 거쳐 9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68.2.7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의 담보조로 청구외 OOO에게 88.10.24 일시적으로 소유권 이전해주었다가 88.12.28 차입금을 변제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부동산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진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고, 쟁점토지 등기부상 88.10.24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만한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인 89.5.31까지 신고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88.10.24자 소유권이전사실을 양도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8.10.24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0.24자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0.24자로 청구외 OOO에게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동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 양도한 것이며 88.12.28 동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볼 때도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며 일종의 양도담보로서 처분청이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간·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담보조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위 OOO앞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등을 제시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채무의 변제내역, 이자수불내역등에 관한 영수증이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89.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전시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어 88.10.24자 위 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88.10.24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