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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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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926생산일자 2017-10-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오피스텔(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 2012.7.31.부터 2017.1.24.까지 청구인에게 2012 년 도 분부터 201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 다. 나.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심판청구를 할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7.31.부터 2017.1.24.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197일 내지 1,834일이 경과한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