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 1997전2039생산일자 1997-12-19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할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97.3.1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0,373,3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용 즉 이 건 양도소득세는 물론, 강서세무서장이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 8,452,850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한 종합토지세 607,820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부과한 주민세 1,833,580원을 조정하여 주고,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 이미 부과된 세금을 결손처분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적법하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할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