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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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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8(청구인 주장 : 실시계획승인일인 90.12.31)로 보아 감면세액 종합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4중0009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