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국심-1993-중-1664생산일자 1993.08.19.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6.2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8.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44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