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주장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수 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중0530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동 O OOOO 임야 1,487.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1.5.25 취득하여 89.12.11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90.12.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8,280,080원 및 동 방위세 3,707,76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9 심사청구를 거쳐 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임야 450평)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수원시내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지는 용인군 수지면에 인접하여 있고 실제는 외국인선교사를 포함 15기의 묘지가 안치되어 있는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임야나 묘지는 엄연히 구별되어 토지등급조정되어야 함에도 84년 임야등급이 52등급에서 126등급으로 급상승하여 실제거래금액보다 기준시가가 훨씬 높게 평가된 경우로 이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 취득가액 321,000환(32,100원)을 “원”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실지 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 금액의 조사 결정) 제1항 본문에는 “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61.5.25 취득하였다가 89.12.11 양도하고, 90.5.31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만을 제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볼때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 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1.5.25 취득하여 89.12.11양도한후 90.5.31 양도가액 15,000,000원으로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045,101원을 산출하여 자산 양도차익 확정신고 납부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 토지의 취득 가액은 321,000 환(32,100원)그 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주장 실제 양도가액이 15,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매수인인 청구외 OOO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89.12.1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67,830,000원과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15,000,000원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주장 실지 거래가액은 기준시가의 불과 약22%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수원시인 점을 감안할 때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공동묘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본바 사실상 묘지가 쟁점토지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쟁점토지 등급 조정시에 이미 묘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토지등급이 조정되었을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것이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뿐 그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중개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취득가액 확인할수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