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청구인 母)이 91.12.24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 다 음 】
소? 재? 지
지목
면적(㎡)
상속개시 당시가액
(공시지가)
도로로
지적고시일
① 부산 북구 OO동 OOOOO
②??????? 〃???? 〃???? OOOOO
③??????? 〃 OO동 OOOOOO
④??????? 〃??? 〃????? OOOOOO
답
〃
도로
대지
2,049
254.279
19
17
1,393,320,000원
130,190,868원
7,410,000원
44,880,000원
73. 5.16
72.11.14
88. 5.16
88. 5.16
합?? 계
4필
2,339.279
1,575,800,868원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가 공부상 일반주거지역이고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평가액 1,575,800,868원과 기타 부동산등 429,004,980원 합계 2,004,805,84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94.7.20 청구인에게 91.12.24자 상속분 상속세 1,028,086,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에는 지목이 답, 대지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20년 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상속개시당시 보상시기 및 보상가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도 비과세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사 보상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먼 장래가 될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재산적가치가 영(零)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심 90서2581, 91.5.22, 같은 뜻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항등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인 9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있고, 또한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에 그 보상가액도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사 보상이 이루어 진다해도 불확실한 먼 장래가 될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영(零)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건을 처분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73.5.16 ~ 88.5.16 기간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지 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종결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4필지 중 OOOOOOOO 이외의 3필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 또는 대지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필지별 규모 및 지형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도 산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도로용지로 수용될 경우에는 위 공시지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적정보상가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는 도시재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조성사업등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보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토지의 경우 그 재산적 가치의 유무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보상가액을 알수 없는 것은 쟁점토지와 마찬가지 인데, 그렇다고 그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영(零)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3) 지방세의 과세여부가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바, 이는 당해 자치단체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고 있을 따름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영(零)으로 본 것은 아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영(零)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개별공시지가 1,575,800,868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