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6.14 취득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답 661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8.30(등기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5.16 양도소득세 13,517,590원 및 동방위세 2,703,5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6.14 청구외 OOO으로부터 34,000,000원에 취득하여 88.6.25(잔금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36,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일은 88.6.14, 양도일은 89.8.30(등기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바, 이와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일은 88.6.14, 양도일은 88.6.25(잔금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설령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34,000,000원, 양도가액은 36,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88.6.25)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제45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되 양도일을 88.8.30(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취득일을 88.6.14, 양도일을 89.8.30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되, 그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과 거래가액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34,000,000원, 양도가액 36,000,000원)을 보면,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매수, 매도)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수가액을 직접 거증할만한 금융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매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그의 처 명의의 증권통장을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수표(1,000,000원권 18매, 3,500,000원권 1매, 9,000,000원권 1매)를 조회한 바에 따르면, 이 건 매수인들의 명의로 동 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수표가 매수인들에 의해 차용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들의 배서사항이 명기되지 않은데 반하여 매수인들도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을 제시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일을 보면, 위 금융자료에서 기히 밝혀진 바와 같이 88.6.25자의 입금액이 매수인들로부터 나왔는지가 입증되지 않아 88.6.25이 잔금일인지가 불분명하고, 더하여 잔금일 전후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88.6.25)보다 훨씬 뒤인 89.4.11에 와서야 비로소 매수인들이 가처분등기를 신청한 점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88.6.25)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컨대, 자산양도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양도일을 89.8.30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