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3.5월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 67,303,706원에서 필요경비 62,159,316원을 차감한 소득금액 5,144,390원을 실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제장부를 확인한 결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결산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총수입금액을 55,790,836원으로 조정하고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35.2%)에 의하여 계산한 19,638,374원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84,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1 이의신청과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67,303,706원과 처분청이 실제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55,790,836원의 차액은 계산서의 이중 제출로 인해 과다신고한 것이며, 처분청이 위 실제 수입금액을 관련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면 관련장부 및 제증빙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67,303,706원으로 하여 실사신고 하면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광고선전비의 장부상 금액과 증빙자료상 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장부상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이 건 부과당시(92.12.31 개정 이전)에 시행되던 관련법령 규정인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나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92년도귀속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각각 67,303,706원과 62,159,316원인 데 반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11,512,870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은 55,790,836원으로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필요경비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상에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변조(예: 13,500원의 1자를 4자로 정정하여 43,500원으로 정정)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금액이 총 20건에 1,693,300원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적출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62,159,316원이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실제 수입금액 55,790,836원 보다 6,368,480원이 많은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등 제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동 필요경비의 사실상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