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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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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 및 기초원재료비를 가공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258생산일자 1998-09-18
AI 요약
요지
94년도 기말재고액으로 신고한 원재료명세서상의 상품이 공사의 원재료로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공사의 투입비용으로 신고한 67,682,274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건설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닥트공사를 하는 사업자로서 95.1월경 OO전관(주)가 발주한 경남 양산군 가천면 소재 OO전관(주) 브라운관 제조공장의 닥트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청구외 (주)OO진흥이 도급받고 청구인은 (주)OO진흥으로부터 하도급받아 95.10월경 쟁점공사를 완료한 바, 청구인은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의 하도급가액을 850,000,00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 △137,254,000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수주한 쟁점공사의 하도급가액을 987,581,000원〔청구인이 95.5 (주)OO진흥에 제출한 재견적서상의 NEGO액 950,000,000원과 추가견적서상의 견적금액 37,581,000원의 합계액임〕으로 보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쟁점공사의 하도급가액 850,000,000원과의 차액 137,581,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원재료비 67,682,274원을 가공으로 계산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후 97.7.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08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OO진흥과 95.1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던중 공사설계변경등으로 인해 공사금액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95.5 최초공사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새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 발주자인 OO엔지니어링(주)가 (주)OO진흥의 공사금액 증액요구에 대하여 총공사도급금액에 대한 합의를 미루고 일부씩만 증액계약을 체결해주는 관계로 청구인과 (주)OO진흥도 총공사도급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오다 (주)OO진흥이 발행을 인정하는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주)OO진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35,000,000원)이고 (주)OO진흥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은 832,000,000원(부가세 포함 915,200,000원)으로 이중 410,000,000원이 부도가 난 상태로서 청구인이 (주)OO진흥으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확정된 대가는 850,000,000원인 바, 이와같은 사실내용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95.5월경 청구인이 (주)OO진흥측에 제출한 견적서상의 금액 1,065,128,000원이 950,000,000원으로 협상(NENO)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동 금액에 95.9.25 제출한 추가공사견적서상의 금액 37,581,000원을 포함한 987,581,000원을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동 금액과의 차액인 137,581,000원을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기말원재료재고액인 67,682,274원이 95년도 기초원재료재고액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어떠한 검토절차도 수행함이 없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기초원재료재고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5.5월경에 최초공사를 포함하여 추가공사 1,065,128,000원의 견적서에 대하여 950,000,000원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바 있고 (주)OO진흥도 검수를 거쳐 95.8.31까지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비추어 95.5월까지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문서로 계약은 체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95.9.25 제출된 견적가액 37,581,000원의 공사도 NEGO나 계약체결은 없었으나 쟁점공사의 마무리공사인 듯 하므로 견적서 원안대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95.8.31이후부터 10월까지의 공사분은 건설용역의 제공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미수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그 차액 137,581,000원은 수입금액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95년도분 원가로 투입할 수 없는 기초재고액 67,682,274원을 재고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원가를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미루어 청구인은 사실상 기초재고는 없었으나 장부상으로만 기초재고로 남아있고 이것이 공사원가로 투입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초재고액 67,682,274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37,581,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과 (2) 기초원재료비 67,682,274원을 가공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8조 에서「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95.1.12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486,000,000원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청구외 (주)OO진흥에 제출하여 (주)OO진흥과 청구인간에 공사금액을 400,000,000원으로 NEGO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95.1.25 (주)OO진흥을 발주자로 청구인을 하수급자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외주공사계약을 400,000,000원(공급가액)에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95.5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재견적서를 작성하여 (주)OO진흥에 제시한 바, 동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은 1,065,128,000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5.8.27에 동 공사대금을 950,000,000원에 NEGO하였음이 견적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95.9.25 추가공사대금 37,581,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외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95.10월말경에 완료되었고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95.1.27부터 95.8.31까지 8회에 걸쳐 850,000,000원 상당액이 발행되었으며 쟁점공사에 대한 최종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95.8.31이후에도 쟁점공사의 완료일인 95.10말경까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계속하여온 사실과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준 (주)OO진흥이 95.10.27 부도가 난 사실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월 (주)OO진흥측에 제시한 쟁점공사의 재견적서(공사견적금액 : 1,065,128,000원)에 의하여 95.8.27자로 쟁점공사가 950,000,000원에 NEGO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에 95.9.25 청구인이 제시한 추가견적서상의 공사금액 37,581,000원을 합한 987,581,000원을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95.1.25 (주)OO진흥과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4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최초계약을 체결하였고, 95.5경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을 1,065,128,000원으로 한 재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판단처럼 950,000,000원에 합의된 바 없으며, 95.9.25에 제출한 추가공사의 견적가액 37,581,000원에 대하여도 NEGO나 계약체결이 없었는 바, 처분청이 이의 합계금액을 합의된 공급가액(987,581,000원)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제공급가액인 850,000,000원과의 차액 137,581,000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주)OO진흥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35,000,000원)으로서 이중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8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15,200,000원)이며 이중 410,000,000원이 부도가 난 상태인 바, 청구인이 (주)OO진흥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받거나 받기로 확정된 대가는 85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금액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인은 최초계약외에 달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하도급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상호간 협상(NEGO)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통상 월1회 하도급업체는 기성고 명세를 도급업자에 제출하여 도급업자가 이를 검수하여 인정하는 기성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설령 이러한 하도급 건설업의 거래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공사와 같은 고액의 건설공사를 하면서 계약의 체결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비록 쟁점공사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5.5 (주)OO진흥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상의 견적금액이 1,065,128,000원이며 동 견적서상에 쟁점공사의 NEGO일자가 95.8.27로, NEGO 금액이 95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5.9.25 추가공사에 대하여 37,581,000원의 견적금액을 제시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공사금액의 발생전까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주)OO진흥과의 사이에 95.8.27자 950,000,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공사비에 대한 견적금액이 제시되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추가공사비에 대한 견적서상의 공사대금 역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최종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95.8.31이며 총발행금액이 85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공사는 95.10말경에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95.8.31이후에도 공사용역의 제공이 계속되어 졌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수긍이 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여부와 관련없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처분청이 판단하는 바와 같이 987,581,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850,000,000원외에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차액인 137,581,000원은 미수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137,581,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리자료 및 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의 기말재고(67,682,274원)가 95년도의 기초재고로 이월되어 동 재고액이 쟁점공사에 원재료로 투입된 것으로 하여 95년도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기말재고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기말재고액 67,682,274원이 쟁점공사의 원재료로서 실제로 투입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9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94년말 현재의 원재료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재료수불부등 원재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재료명세서상의 재료를 쟁점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재고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부상으로만 재고가 있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가공경비로 판단하고 있으며, 97.4.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95년도 기초재고액 67,682,274원이 실제 재고상품이 없어 원가투입할 수 없는 것임에도 장부상으로만 공사원가를 계상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내용과 달리 94년도 기말재고액으로 신고한 원재료명세서상의 상품이 쟁점공사의 원재료로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투입비용으로 신고한 67,682,274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