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729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주택을 4회 신축하여 3회 양도하는 등 거주O적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5(보존등기일)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3.5㎡ 위에 단독주택 246.21㎡ (이하“쟁점주택①”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8.20 양도하고, 88.11.25(보존등기일) 쟁점주택①과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65.1㎡ 위에 단독주택 242.28㎡(이하“쟁점주택②”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3.7.16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08,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주거이전을 O적으로 쟁점주택①을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양도하고, 주거이전을 O적으로 다시 쟁점주택②를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되어 양도하게된 것이며,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양도하기 전에는 다른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 후인 89년과 90년의 주택 신축·양도 상황까지를 포함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고, 88년-90년 사이에 주택을 4회 신축하여 3회 양도하는 등 거주O적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주택①, ②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신축양도에 대한 사업성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O적이나 거래의 횟수(계속, 반복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바(같은취지: 국심 90중95, 90.3.27),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소 재 지

대지

주택

대지취득일

신축일

양도일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쟁점부동산①)

173.5㎡

246.21

88.1.8

88. 6.15

88. 8.20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쟁점부동산②)

165.1

242.28

88.7.22

88.11.25

88.12.14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164.4

235.53

88.9.15

89. 4.18

89. 5. 6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177.4

249.84

89.5.6

89. 7.29

90. 5.14

서울 강서구

O동 OOOOO

208

245.61

90.5.10

90. 9.10

보 유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시기를 전후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 사이에 주택을 5회 신축하여 4회 양도하였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음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나대지 또는 주택이 있는 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주택①, ②를 신축하여 거주하지도 않고 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거주할 O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영리O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①, ②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