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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국심1992서0461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사건에 대한 소송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기각결정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7.

87.7.15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대지 374.5㎡, 동 지상건물 336.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특정지역인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국내에 거주한 자가 아니라하여 임대차보증금채무, 장례비, 치료비공제 및 인적공제를 하지 않고 91.8.2 자로 상속세 94,158,860원, 동 방위세 17,11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0.19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주장 요지

첫째,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49.1.5 입국한 이래 국내에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계속 생활해 오다가 87.7.15 사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치료비 (미화 62,346.81불), 장례비(미화 10,296.59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②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사건(서울고등법원, 89구 10106, 90.11.15 대법원 90누 10407, 91.5.28)에 대한 소송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기각결정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둘째, 상속세법 소정의 장례비, 치료비, 채무공제 및 인적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토지, 건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령에 과세요건과 관련된 해석규정을 둘 수는 없으며, 다만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는 시행령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기준임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상속세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와같이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4누31137, 84.11.27)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 한하여 장례비공제, 채무공제, 인적공제등이 인정되는 바,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치료비명세, 외국인등록표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채무, 치료비, 장례비공제 및 인적공제를 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