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9.7.5, 서울특별시 OO동 OOOOO 대지 335.3㎡의 4분의 3을 487,500,000원에 취득하고, 89.5.27 OO전자주식회사의 주식 3,514주를 81,173,400원(1주당 23,1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토지와 주식의 취득자금(취득자금의 합계 568,673,400원)의 출처를 조사하여 ①89.5.29 OO주식회사의 주식 12,500주의 양도대금 308,530,000원, ②89.2.9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전 436㎡의 양도대금 41,856,000원, ③89.6.22 주식회사 OO은행 OO동지점(30,000,000원)과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30,000,000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60,000,000원과 89.6.23 주식회사 OO은행 OO동지점(5,000,000원)과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5,000,000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0,000,000원, ④청구인이 OO전자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88 및 89년도) 7,810,361원과 85.11.1~89.5.31까지 위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32,452,498원, 위 금액을 모두 합한 460,648,859원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고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나머지 108,024,541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OO전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9.16,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53,961,320원 및 동 방위세 8,48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2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위 토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임)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위 토지의 취득자금 487,500,000원의 일부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금액 75,000,000원을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에서 미성년자, 부녀자의 경우 80%이상의 자금출처가 밝혀지면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미 출처가 밝혀진 금액이 81%이상이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족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11.1~88.1.30 기간동안 아버지 OOO으로부터 77,094,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 및 주식 취득자금의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일부분만을 소명하였으므로, 소명하지 못한 부족자금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80%이상 밝혀진 경우, 나머지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4.3.27,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자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제34조의6
에 신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는 의견이다(대법원 90누738, 90.6.8 같은 판결함)
다. 청구인은 1961년생으로서 위 토지와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28세이나 85.11.1부터 OO전자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460,648,859원의 출처가 밝혀짐에 따라 과세관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1026호, 88.11.8)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취득자금금액의 80%) 이상인 81%의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한 이상 동 규정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운용되어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동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율 이상의 소득원을 밝힌 경우에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과세의 형평에 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사실을 처분청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수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국심 91광553, 91.6.21 같은 취지 결정).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과 아울러 증여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가액중 약 19%에 상당하는 108,024,541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위 토지의 취득자금 487,500,000원중 75,000,000원은 OOO으로 부터 차용(25,000,000원)하거나 위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50,000,000원)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미 자금출처로 밝혀진 460,648,859원 이외에 추가로 75,000,0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앞에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