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6.19. 사망한 OOO의 자녀로서 상속개시 이후 2012.10.25. 청구인 OOO과 OOO.OOO이 청구인 OOO과 OOO(OOO의 배우자), OOO.OOO(OOO의 자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을 제기하여 2015.11.3.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OOO장은 2018.4.26.~2018.5.3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소송판결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현금)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2005.2.26.~2011.10.14. 기간 중 공동상속인인 OOO OOO원.OOO OOO원 및 청구인 OOO OOO원(청구인 OOO에 대한 사전증여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8.7.9. 청구인 OOO에게 2005.2.26.~2011.10.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2018.7.13. 청구인 OOO에게 2012.6.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청구인 OOO 등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해당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상속세 부과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및 2018.10.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련> (1) 청구인 OOO 등이 큰형인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OOO에서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청구인 OOO이 ① 2005년경 망 OOO의 OOO 토지 매매대금 OOO원, ② 망인이 2006.6.26. 발행하여 청구인 OOO에게 교부한 액면 OOO원의 자기앞수표, ③ 망인이 2008.11.18. 청구인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 ④ 망인이 2011.10.14.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 OOO의 수증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전부 청구인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OOO은 2005년경 망 OOO으로부터 OOO 토지매매대금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위 금원이 실제로 청구인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인증서와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해 OOO 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나) 그러나 위 토지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려면 위 토지 매도일인 2004.12.29.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2007.3.23. 작성된 인증서에 당연히 OOO 토지매각대금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위 인증서에는 토지매각대금 OOO원이 아닌 2005년경 OOO증여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위 인증서에는 위 사건의 피고인 큰형 OOO, 형수 OOO, 조카 OOO, OOO은 망 OOO으로부터 전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 OOO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이 전혀 없고, 토지매각자금의 일부 또는 생활보조금 등으로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보면 청구인 OOO의 큰형 OOO은 망 OOO의 재산 대부분을 자신과 아내 및 아들 명의로 증여받은 후에 형제들이 이에 대해 다툴 것을 예상하고 망 OOO이 생전에 양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 위 사건의 증인 OOO은 청구인 OOO의 셋째 형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했지만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증인 OOO은 2007.5.30.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는데, OOO은 위 사건의 피고인 OOO(증인의 형수)의 이모부이다. OOO은 돈이 필요해서 형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형수가 돈이 없어서 이모부가 대신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OOO은 큰형수와 금전거래 관계로 인하여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 OOO은 빌린 돈을 OOO에게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형수 OOO에게 송금하고 OOO은 채권자인 OOO이 아닌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은 실질적으로 형수인 OOO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위 금전채무가 큰형인 OOO과 같이 거주하고 있던 아버지 망 OOO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OOO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OOO으로서는 형제들 간의 위 소송에서 큰형인 OOO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라)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처분청은 위 토지매각대금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만약 망 OOO이 2005년경 OOO 토지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실제 증여하였다면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해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흔적이 나타날 것이나, 2005년경 청구인 OOO에 대한 예금계좌 전부를 살펴보더라도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입.출금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청구인 OOO이 거주하고 있던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OOO은 2004.11.16. OOO에 OOO원(채권최고액)의 채무가 있었는데, 청구인 OOO이 위 토지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면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 채무는 위 토지대금을 증여받았다는 무렵에는 상환되지 아니하고 2007.8.29.에서야 상환되었다. (마) 위와 같이 처분청은 OOO원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조사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도일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인증서에는 토지매각대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증인 OOO의 증언은 피고 OOO과 금전거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망 OOO이 청구인 OOO에게 토지매매대금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2005년경 청구인 OOO은 은행채무 OOO원이 존재하였음에도 상환하지 않은 점, 청구인 OOO의 모든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고액의 입.출금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 OOO이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토지매각대금 OOO원을 청구인 OOO이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망 OOO이 2006.6.26. 액면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청구인 OOO에게 교부한 사실과 2008.11.18. OOO을 청구인 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망 OOO이 2006.6.26. OOO원, 2008.11.18. OOO원을 청구인 OOO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맞다. 망 OOO은 손녀 OOO의 유학비로 OOO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2006.6.26. OOO원만 보내와 2006.12.15. 청구인 OOO은 자신의 금전 OOO원을 더하여 OOO이 다니는 OOO에 먼저 송금을 한 후, 2008.11.18. 망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청구인 OOO은 망 OOO이 손녀 유학자금으로 준다고 하여 받은 위 금전을 즉시 그대로 손녀의 OOO학교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인증서에는 OOO 이민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이 이민을 간 사실이 없어서 동 인증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망 OOO이 2011.10.14.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금액을 망 OOO이 2011.10.14. 며느리인 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OOO이 위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동일인이 청구인 OOO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OOO의 확정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OOO 등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인 OOO에게 반환할 유류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피고 간의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 OOO에 대한 상속세 부과관련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이 존재하나, 이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소신고로 본 내역 중 피상속인이 2005년경 상속인 OOO과 OOO에게 각각 OOO원이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가) 토지매각대금의 존재와 증여 사실은 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인바,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5.2.17. 자신의 계좌(OOO 45300-56-0*****)에서 OOO의 배우자이자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OOO의 OOO 계좌로 토지매각대금 중 OOO원을 이체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계좌(OOO 3027-0700-****-*)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망 OOO 명의의 계좌(OOO 689-910084-*****)로 위 매각대금 중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이후 망 OOO가 OOO과 그 배우자인 OOO에게 수차례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금원이 상속인 OOO과 OOO에게 직접 증여된 근거는 없다. (나) 위 소송판결에서는 토지매각대금 중 각 OOO원이 OOO과 OOO에게도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그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 상속인들에게 직접 증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였는바, 그렇다면 OOO과 OOO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 OOO과 OOO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근거가 없으므로, 단순히 관련 사건의 판결에만 의존하여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 (7) (예비적 주장) 설령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본세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제48조 의 정당한 사유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징세과-478, 2009.12.30., 징세과-763, 2012.7.9.)라고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도 가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1995.4.28. 선고 1994누358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인 OOO이 상속재산을 최초 신고할 당시에 망 OOO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관련 소송과정에서 위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가족들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라)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사실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인 OOO으로서는 그 증여 상대방을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 「국세기본법」제48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련 > (1)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OOO의 처리경과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 등 원고들은 증여자 망 OOO이 2012.6.19. 사망하여 OOO 등 피고들을 상대로 2012.10.25.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OOO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2015.11.3. 선고된 후, 2015.11.24. 항소, 2016.1.5. 항소장 각하명령 결정에 상고하지 않고 종결되었다. (나) 청구인 OOO 등 원고들과 청구인 OOO 등 피고인들 간의 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진행내역을 살펴보면, 2012.10.25. 소장이 접수되어 판결일까지 3년 10일간 법원은 각 변론기일 전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사실조회신청으로 OOO에 보상내역 등 사실조회, 원고.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사실조회신청으로 증여자(피상속인)와 거래한 OOO 등에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지정감정인의 증여재산가액 감정 및 10회의 변론기일 속행하면서 증인출석 및 심문한 후 2015.11.3. 최종 선고하였다. (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756 판결, 같은 뜻)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 종결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방법에 미칠 수 있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될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청구인 OOO이 오류를 주장하는 증여확인서의 불분명한 내용은 부인하고 위 소송대리인 제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사실조회 회신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OOO 등 원고들의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사유를 설명하고 유류분 금액 산정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변론종결로 판결 후 항소기각, 상고포기한 판결문은 취소.변경이 불가능한 불가쟁력이 형성되어 새로이 발생된 사유가 없는 한 기판력이 유지되어야 함으로 쟁점금액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하여 사실심 변론시까지 판단한 부분에 포함하여 확정판결의 주문에 반영되어 기속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발생된 사실관계 없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동일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 OOO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① 2007.3.23. 작성된 인증서(피상속인의 증여확인서)에 OOO 토지매각대금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2005년경 OOO증여로 표시되어 증여확인서(인증서)에 오류가 있고, ② 피고들은 전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 OOO 등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하나도 없고 토지매각대금의 일부 또는 생활보조금 등으로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OOO이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자신과 아내, 아들 명의로 증여받은 후에 형제들이 이에 대해 다툴 것을 예상해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청구인 OOO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채무상환 증빙으로 청구인 OOO이 증여받았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OOO을 제외한 상속인들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OOO은 OOO(OOO의 배우자)과 금전채무로 도움을 받아 OOO에게 유리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 증여확인서(인증서)의 내용 오류 주장에 대하여 2014.10.21. OOO의 증인심문조서와 증여자(피상속인)가 2007.3.23. 작성한 증여확인서를 보면, 증여자는 OOO에서 출생하여 농업을 가족부양의 수단으로 하여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선답과 임야인 땅은 곧 조상이고 하늘이며 후손으로 당연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재산이라 할 수 없고, 장남(OOO)에게 선답과 선산을 증여하고 도시개발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은 장남 외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달리 배분에 소외된 자녀가 확인되면 따로 챙겨 줄 만큼 또렷한 기억을 유지하면서, 2005년 이후 항암치료 중에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확인서 형식으로 자녀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런 증여인이 증여확인서(인증서)에 토지 양도대금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2005년경 OOO 증여로 기재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위 증여확인서에 대하여 판결문 18페이지 (가)부터 22페이지 (다)까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사실관계 인정, 불인정 사유를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 OOO이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결문 22페이지 하단 (라)에서 “OOO 사실조회, OOO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2004.12.17. OOO에게 OOO 각 토지를 매도하고 2004.12.29.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OOO이 2005.1.4.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 피상속인이 2005.2.28. 원고 OOO과 그 자녀인 OOO, OOO에게 각 OOO원을, 원고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략) 이 사건 증여확인서에도 비록 위 각 토지매각대금이 아니라 각 토지의 지분 자체를 원고들과 OOO에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OOO 지분씩을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들 스스로도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원고들 모두 서로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중략) 망인이 2005년경 원고들과 OOO에게 위 OOO 토지의 매각대금 중 OOO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법원에서 청구인 OOO이 주장하는 증여확인서(인증서)의 오류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류를 치유하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 OOO의 금융거래내역 및 채무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를 추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오류를 치유, 판결하면서 원고들 스스로도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원고들 모두 서로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았음은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였다. 망 OOO과 OOO의 2003.1.1.~2012.12.31. 기간 중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5.1.26. OOO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망 OOO(청구인의 모)의 계좌(OOO)로 입금되었다가, 2005.2.1.~2005.5.17. 기간 중 OOO원이 청구인 OOO과 배우자 OOO 계좌로 대체 입금되었고, 2005.5.17. OOO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위 계좌의 실질적 사용자는 청구인 OOO임이 입증된 것이다. (다) 증인 OOO이 피고들 중 OOO에 대한 채무가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이 요청한 사실조회, 금융조회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 심문조서를 보면 원고대리인이 심문하고 재판장이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증인심문이 이루어졌으며, OOO 토지 양도대금 중 망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된 위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 OOO(배우자 포함)에게 입금되어 동 계좌의 실사용자로 확인됨에도 위증에 대한 입증 없이 확정 판결된 사실관계를 위증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 OOO의 자녀 OOO이 OOO원, 배우자 OOO가 OOO원을 수증하였고 청구인 OOO은 수증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OOO의 자녀 OOO의 부양의무자는 망 OOO이 아닌 청구인 OOO이고 피상속인이 손녀 유학비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청구인 OOO의 주장일 뿐이나 2006.6.26. OOO원과 2008.11.18. OOO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입금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OOO에게 유학비 명목으로 OOO원을 주기로 하고 2006.6.26. OOO원만 보내와서 2006.12.15. 청구인 OOO이 OOO원을 더하여 OOO이 다니는 OOO에 먼저 송금한 후 2008.11.18.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OOO의 입금액을 받았다는 주장은 입금한 날이 2006년과 2008년 2년 차이가 있는바, 이는 각각을 증여로 볼 사안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채권.채무의 정산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법원은 상속인 외 피상속인의 손녀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이 OOO의 자녀와 같이 귀속자를 분명하게 기재하였으나 OOO원은 판결문상 ‘OOO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OOO의 처인 OOO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에게 OOO이민자금 명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OOO원을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인 OOO에 대한 상속세 부과관련> (4)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인의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초로 부과되는 유산세이고, 타 세목과 달리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여도 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의 재산다툼이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다) 2014.10.21. OOO 3차 변론조서의 일부인 상속인 OOO의 진술조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얼마를 가지고 갔고,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 분배된 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증인심문조서의 질문은 2007.3.23. 작성한 확인서OOO 및 2006.11.9. 작성한 OOO 재산 증여사실확인서OOO의 내용 확인이 대부분이다. 사전증여재산 내역이 기재된 2006.11.9. OOO 재산 증여사실확인서의 작성시기에 부양자는 청구인 OOO이고, OOO 등 원고들은 작성사유로 OOO이 부동산을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이 증여받고 피상속인이 암 발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2006.11.9. 작성한 OOO 재산 증여사실확인서 작성과 공증을 주관하고,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및 소송이후까지 보관한 상속인은 OOO으로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이 OOO 등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OOO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장이 2018.4.26.~2018.5.31.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 간의 소송OOO 판결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수증자의 법정진술 등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나) 피상속인은 OOO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1997~2003년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2.6.19. 노환으로 사하였고, 상속재산가액 및 판결문상 사전증여재산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상속재산내역 <표4> 판결문상 사전증여재산내역 (다) 청구인 등 3인(원고)이 OOO 등 4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관련소송의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소송은 2015.11.24.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16.1.5.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 결정에 대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종결)되었다. (라) 피상속인이 2006.11.9. 작성하여 공증한 OOO의 재산 증여 사실확인서(2007.3.23. 2007년 제534호 인증서, 공증인가법인 법무법인 OOO)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금액 중 OOO원(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6.6.26. OOO원 수표 및 2008.11.18. OOO원 계좌이체)의 OOO 이민자금 부분은 청구인 OOO의 딸 OOO의 유학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 중 2011.10.14. OOO원의 금전증여 부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딸 OOO 및 배우자 OOO의 확인서(신분증 첨부), 관련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바) OOO 이사장이 2014.5.14. OOO에 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수표내역 및 수표상세조회화면 등을 보면, 피상속인 OOO은 2011.10.13. OOO에서 OOO원 수표(0534****)를 발행한 다음, 2011.10.14.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410810015****)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변력을, 종국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상소를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 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사자가 상소를 포기한 경우 또는 모든 심급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변경이 불가능한 확정력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판단한 기준에 대하여는 기판력을 가지므로 상속인들 간의 관련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선고 2012가합103446 판결)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근거로 판결한 점,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위 소송 관련 법원에 제출한 증빙, OOO에 대한 수차례의 면담 및 제출받은 소송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판결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이 건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재산 증여 사실확인서’의 작성과 공증을 주관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및 위 소송시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OOO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사실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청구인 OOO으로서는 그 증여 상대방을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에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