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5.1.1~1985.12.31사업년도중 OO건업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남대문세무서장이 OO건업주식회사가 85.8.8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100좌(이하 “쟁점출자증권”이라 한다)를 83,5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 83,500,000원을 OO건업주식회사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89.4.1 OO건업주식회사의 그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85과세년도 종합소득세 42,163,200원 및 동방위세 8,432,6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7 심사청구를 거쳐 8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출자증권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업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실업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채권이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등 20인이 OO건업주식회사의 명의(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만이 취득할 수 있음)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출자증권은 OO건업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설령 OO건업주식회사가 쟁점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국세청 법인22601-2044(86.6.27)호를 보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하는 것이라고 되어있고, 청구인은 쟁점 출자증권을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구입할 때 청구외 OOO등 20인이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등으로 부터 이 건 취득자금 82,000,000원이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기앞수표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출자증권의 양도가액 82,000,000원을 OOO등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83,500,000원 전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OO건업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취득한 사실을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처분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남대문세무서장이 OO건업주식회사가 85.8.8 쟁점출자증권을 83,5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OO건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그 양도대금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목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89.4.1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청구주장”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OO건업주식회사 명의로 쟁점출자증권을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출자증권과 OO건업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OO건업주식회사가 쟁점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쟁점출자증권의 배서내용, 건설공제조합의 입금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출자증권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등 20인이라는 거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OOO등 6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쟁점출자증권의 거래내용을 OO건업주식회사의 제장부에 기재한 바 없고, 쟁점출자증권의 매매계약서나 매입 및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OOO등 20인이 출자하여 쟁점출자증권을 실지로 취득하였다면 각인의 출자금액 및 양도금액을 출자비율로 배분한 내역등의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이 건 관련 법인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89서831, 89.9.12 같은취지) 그러하다면 OO건업주식회사가 쟁점출자증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건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