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토지 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2,161.5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2.10.1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 외 ㉯1인(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임의경매 물건으로 나온 숙박시설 용도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당시 운영하지 않던 숙박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자금, 민원 등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은 용도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변경하기 위하여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전 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 건 건축물 대수선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청구법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일정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처분청에 문의하여 절차를 밟아가며 진행하여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나, 쟁점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 관련계약을 시공사와 2021년 1월에 체결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12.16.)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수선 허가를 받기까지 약 5개월 동안 집기류 등에 대한 보상비용 합의와 폐기물처리 등 대수선 허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예상이 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4개월을 경과한 후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3.4.25.)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6. 부동산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18타경4894)로 전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30. 전 소유자와 쟁점부동산의 내·외부에 있던 물품을 인수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물품인수증서 2. 3. 1. 수원지방법원 2018타경4894의 낙찰자(주식회사 AOOO, 이하 “갑”이라 한다)는 위 사건 매수물건의 전소유자 겸 현 점유자인 ㉮OOO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의 소유인 위 사건의 매각물건(모텔 OOO) 내부 및 외부에 존재하는 침대를 비롯한 모든 물건(매각물건의 주물, 종물, 부속물 등 명칭불문한다)을 금 OOO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4. 5. 2. 제1항의 ‘모든 물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침대 - 약 80여개, 화장대 - 약 40여개, 에어컨 - 약 40여대, TV- 약 40여대 등 2) 제 1)항의 물품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물건이라도 위 모든 물건에 포함되어 인수된 것으로 본다.
2020.12.30.
갑 주식회사 AOOO 을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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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AOOO을 “갑” ㈜ BOOO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대금지급방법) 대금(OOO원)부가세 별도 금액을 착공시 30%(OOO원), 중도금 1 공사중 20%(OOO원), 중도금 2 공사중 20%(OOO원), 중도금 3 공사중 20%(OOO원), 잔금 15% 공사완료 후, 잔금 25% 사용승인 확인이 끝난 후 이상 없을시 현금으로 지정한 계좌에 모두 입금한다.
제3조 (시공방법 및 일자) 을과 갑이 지정한 장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OOO)에 2021.5.30.까지 시공을 완료한다.
제4조 (시공내역) 을은 갑에게 시공하여야 할 품목을 내역서와 부속서류에 의해 시공공사하여 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을이 갑에게 시공하여야 할 품목 및 계약단가는 견적서에 의거한다.
2021.1.11. . 갑 ㈜ AOOO 을 ㈜ B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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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필증 | |||
| 건축구분 | 대수선 | 허가일자 | 2021.5.6. |
| 건축주 | ㈜AOOO | 대지위치 | 팔달구 OOO |
| 대지면적 | 636.32㎡ | 주용도 | 노유자시설 |
| 건축연면적 | 1,999.25㎡ | 착공예정일자 | 202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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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1.5.18.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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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제8조 기타 다항에 따라 공사 인허가에 관한 일정 변경 요인 발생 1. 용도변경(숙박업→노유자시설)에 따른 설계변경 및 허가 2. 내력벽 및 엘리베이터 철거에 따른 대수선 허가 3. 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심의 및 해체심의 4. 주거밀집지역에 따른 민원발생 ⇒ 민원해결 :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청 후 득함, 공휴일 공사 중단(평일 09∼16:00 공사) 계속된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단 및 재개반복 |
| 구별 | 구조 | 대수선 공사 전 | 대수선 공사 후 | ||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
| 지하1층 | 철근콘크리트 | 주차장, 기계실, 부속실 | 470.84 | 좌동 | 441.62 |
| 1층 | 철근콘크리트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68.44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 347.76 |
| 1층 | 철근콘크리트 | 숙박시설(여관) | 297.78 | ||
| 2층 | 철근콘크리트 | 숙박시설(여관) | 364.17 | 353.05 | |
| 3층 | 철근콘크리트 | 364.17 | 353.05 | ||
| 4층 | 철근콘크리트 | 302.33 | 291.21 | ||
| 5층 | 철근콘크리트 | 228.73 | 211.19 | ||
| 옥탑1층 | 철근콘크리트 | 계단실 | 37.5 | 37.5 | |
| 옥탑2층 | 철근콘크리트 | 기계실, 물탱크실 | 27.6 | 좌동 | 27.6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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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1.56 |
| 1,997.88 |
| 일자 | 공사구분 | 주요 진행내용 |
| 2021.4.7. | 대수선 허가 접수 | 처분청 허가 접수 |
| 2021.5.6. | 대수선 허가 | 건축물 대수선 허가 |
| 2021.5.18. | 대수선 공사 착공 | 대수선 착공신고 필한 후 내부 철거공사시작 내력벽해체 허가준비 |
| 2021.5.27. | 민원발생 | 민원발생(공사중단 : 3주간) |
| 2021.6.18. | 민원해결목적으로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청하여 허가받음 | |
| 2021.6.30 | 건축물 해체 허가접수 | 건축물 해체 허가접수 및 해체 심의접수 |
| 2021.7.6. | 구조안전심의 신청 |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 신청 |
| 2021.8.5. | 건축물해체허가 | 건축물해체 허가 및 해체감리지정 |
| 2021.8.10. | 해체공사시작 | 건축물 해체 감리계약 후 공사시작 |
| ~ | 민원발생 | 소음^#55296;^#56577;먼지로 민원발생 2주간 공사중단 |
| 2021.11.17. | 건축물해체 공사완료 | 건축물 해체 허가 완료 |
| 2021.11.18.~2023.4.25. | 이 건 건축물 공사 및 준공 | 이 건 건축물 공사 및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