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주)OO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0.7.30 증자시 6,000주 그리고 90.10.22 증자시 6,000주를 합한 12,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주배정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일괄납입한 주금액중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16,470,000원 및 동 방위세 2,74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사전상속을 고려한다면 현금을 증여할 것이지 액면가액에도 미달하는 쟁점주식을 증여할 실익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법인의 2회에 걸친 증자시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계좌에서 일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후 청구인등이 각자 부담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에게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액을 현금증여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일괄납입한 주금액중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2회에 걸친 증자시에 위 증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OOO의 계좌에서 일괄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지분 증자금액이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납입되었으나 그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급납입액을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