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신형 자동차의 설계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공수의 부족을 이유로 미국법인 OOO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4년10월부터 95년 5월까지 OOO사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광명시 소재 연구소에 파견되어 설계작업을 수행케 됨에 따라 동 자동차설계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대가 1,382,335,135원을 3회에 걸쳐 OOO사 본사(미국)로 송금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96.3.19 청구법인에게 95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380,14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8.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쟁점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인적용역소득이며 OOO사의 용역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동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규정의 국내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법 제59조 제7항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조항은 조세조약에 명시된 소득구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원천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미국법인 OOO사가 제공한 용역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주장은 독립된 인적용역 조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되고, 둘째,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외인 2261-3977, ‘85.12.30) 및 기존의 입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설」P111. 1994. 국세청발행)과도 완전히 상치된 처분이고,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국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국내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한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 여부로 인하여 소득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셋째,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이 원천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원천징수 절차상 소득구분이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며, 한미조세조약 제18조는 소득구분과 관계된 조항이기 때문에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조세논리와도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은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한미조세조약 제18조가 해당되지 않고, 내국법인과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철수함으로서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입법취지상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인적용역을 제18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개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국제조세국)의 기존입장이고, 이 건과 관련한 새로운 예규(국세청, 재정경제원)에서도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둘째, 만약 내국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했을 경우도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이 내국법인과 과세절차에서 차별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며, 셋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입법취지는 이해가 되나, 동 조항은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 미국, 독일, 호주 등 인적용역을 개인에 한정한 국가, 즉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나라를 제외한 국가에 한정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실은 기존 및 새로운 예규에서도 일관되게 해석되어져 왔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대가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규정은 건설용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 지급시 동 조항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개인의 독립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규정으로서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본건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절차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인세법에 의하여 차별없이 적용하여야 하고 셋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8개월간 국내에서 기술제공)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넷째,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을 90.12.31 신설한 입법취지도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철수 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징수하지 못할 경우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4항 제4호의 「과학기술·경영관리·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은 본문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외국법인에게 건축·건설·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미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및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제8조 (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 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②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②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미국법인 OOO사로부터 동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 1,382,335,135원을 지급한 사실, 위 OOO사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OOO사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