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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 및 양도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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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 및 양도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460생산일자 1993-12-16
AI 요약
요지
신축하여 불과 6월만에 양도한 사실, 동업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상가건물 2,344.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90.5.4 신축하여 90.11.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5.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76,932,620원 및 동 방위세 35,583,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동업자 OOO와의 의견차이로 불편한 관계가 문제가 되어 OOO와 합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5.4 신축하여 불과 6월만인 90.11.30 양도한 사실, 동업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 및 양도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2)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 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지를 88.3에 취득하여 88.12.12 건축허가를 받아 89.8.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0.5.4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11.30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이 아닌 임대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업자와의 불편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경기도 의왕시 OO리 OOOOO 소재 단독주택 45.19㎡를 90.9.5 취득하여 91.5.13 양도하였고, 91.11.21 위 같은곳 OOOOOO 임야 4,149㎡를 취득하였으며 91.6.10 위 같은곳 OOO 답 575㎡ 및 OOOOOO 외 4필지의 전 7,356㎡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