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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101생산일자 1998-11-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약정서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그 진위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증을 거친 공신력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의 오빠 OOO은 64.12.31 청구인의 서조모 망 OOO로부터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동 OOOOO 답 2,840㎡중 446㎡(이하 “종전토지①”이라 한다)를 유증으로 취득하고, 85.3.16 청구인의 부(父) 망 OOO으로부터 위 같은 동 OOOOOO 답 7,893㎡중 215㎡(이하 “종전토지②”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91.2.28 위 종전토지①과②가 위 같은 동 OOOOO 답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합병된 후, 91.5.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97.12.8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365,9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 심사청구를 거쳐 9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하자 가족회의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우선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하고 추후에 상속인들에게 분할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청구인의 법정지분인 쟁점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91.5.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받아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92년도에 이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신고한 바가 있고, 97.4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취소하는 등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는 동안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미신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등 대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사망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상속인간의 합의없이 청구외 OOO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1.11.29까지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의 증여세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다만,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오빠 OOO이 64.12.31 종전토지①을 청구인의 서조모 망 OOO로부터 유증으로 취득하고, 85.3.16 종전토지②를 청구인의 부(父) 망 OOO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91.2.28 이 종전토지 ①과②가 합병되어 이 건 쟁점토지로 된 후, 91.5.29 청구인에게 「91.5.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북대구세무서장은 97.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363,438,70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97.7.15 쟁점토지의 유상양도 여부를 재조사결정토록 함에 따라 97.9.10 북대구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 유증 및 재산상속에 의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달리 유상양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97.12.8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하자 모든 상속재산을 일단 청구인의 오빠 OOO의 명의로 이전한 후 추후에 상속인들에게 분할하기로 하였던 것이나, 위 OOO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거부하여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화해조서(91자94, 91.5.9)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 사본(85.4.5)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지분 4/20의 포기대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미국유학중이라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추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망 OOO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상속받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OO리 OOO번지 200평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즉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화해조서에서는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4/20의 포기대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신탁 약정서에서는 청구인의 부 OOO의 유언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OO리 OOOOO 200평으로 지정하고 있어 화해조서의 내용과 명의신탁약정서의 내용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상에 보면 재산상속인이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이 있으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없이 유독 청구인과 청구외 OOO만이 화해조서 및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쟁송에 대한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한 것이므로 화해조서상의 내용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내용에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약정서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그 진위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증을 거친 공신력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5월경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비과세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과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위법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신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9.10 북대구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뿐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기신고한 것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한 적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