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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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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지0046생산일자 2023-09-1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5.3.~2016.5.12.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60일)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5.20.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7.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5.3.~2016.5.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5년)을 도과한 2022.5.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