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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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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대금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451생산일자 1990-10-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부 ○○이 청구외 ○○ 가명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주식대금 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한 주식대금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를 88.2.8 설립하면서 동법인의 주식 1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금 55,000,000원(1주당 5,000원)을 납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이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납입금액 5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24,458,500원 및 동방위세 4,447,000원을 90.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31 심사청구를 거쳐 90.7.1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2.8 설립한 주식회사 OOOOO의 쟁점주식대금 5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1.11.27에 청구인 소유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149,767,000원등 자금을 관리증식보유하다가 위 법인 설립시 출자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는 55,000,000원이 부(父)의 구좌에서 인출된 현금증여 사실을 확인함에 따른 과세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55,000,000원의 실질예금주가 청구인이라는 구체적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대금 5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OO(광고대행업)의 주식이동조사시 동법인의 88.2.8 설립자본금인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5,000원)의 주식납입금 100,000,000원에 대한 수표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의 부 OOO이 OO은행 OOO지점에 청구외 OOO라는 가명으로 예금구좌(OOOOOOOOOOOO, 인감은 OOO 명의로 함)를 87.12.24 자 개설(88.3.16 자로 해약)한 후 88.2.6 에 102,000,000원을 인출(수표 3매 OOOOOOO 금 100,000,000원, OOOOOOO 금 1,000,000원 OOOOOOO 금 1,000,000원)하여 그중 100,000,000원을 청구인 외 7명의 주식대금으로 88.2.8 자 OO은행 OOO지점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주식납입금중 청구인 지분 5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대금 55,000,000원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 OOOOO 임야 186평외 28필지 임야 합계 5,593.1평(청구인지분 28분의1)을 81.11.27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149,767,000원(총매매대금 4,193,500,000원중 청구인지분 28분의1 상당액임)을 증식활용하다가 동금액에서 충당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청의 조사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의 설립자본금인 주식납입액 100,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이 OO은행 OOO지점에 87.12.24 가명으로 설정한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88.2.6 자에 100,000,000원을 인출한 수표로 쟁점주식대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모 OOO와 청구인의 친척명의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 외 27명이 공유소유한 토지를 81.11.27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149,767,000원으로 쟁점주식대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토지대금을 어떻게 증식활용하였는지 여부와 동 토지대금으로 쟁점주식납입금을 충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시 27세로 파리유학을 다녀온 직후이므로 81년도에 양도한 토지대금을 청구인이 증식활용하였다는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 가명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쟁점주식대금 55,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한 쟁점주식대금 55,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